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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I 뉴스 2] 전시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

  • 작성자 사진: 준걸 김
    준걸 김
  • 2024년 9월 6일
  • 2분 분량

스마트 안전 전문기업 ‘지에스아이엘’과 안전관리시스템 공동사업 협약 체결

전시산업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첫발 내디뎌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지난 6월, 전국 전시장과 박람회 현장의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 전문기업인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과 ‘전시산업 안전관리시스템(S100 ERD)’ 운영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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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계 안전을 위한 체계적 방안 구축

진흥회와 지에스아이엘의 전시산업 안전관리시스템(S100 ERD) 공동사업 협약은 전시업계의 안전의식 함양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S100 ERD의 전국적인 확대 도입을 통하여 전시산업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S100 ERD는 ‘Safety 100%’와 ‘Exhibition Industry Risk Defender’를 의미하며, 전시산업의 위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진흥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전시장과 전시회에 S100 ERD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고, 지에스아이엘은 해당 시스템의 현장 적용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시장이 작업자에게 가장 안전한 근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시업계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전시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에스아이엘 이정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전시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에스아이엘: 업계 최초의 전시장 공사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체. 2023년 상반기부터 코엑스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시장의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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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시장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개요

추진 배경

• 전시사업자는 전시장 운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상시적인 안전관리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고,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고충 보유

*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 비율(%): (주최자)77.3 (디자인사업자)69.0 (서비스사업자)74.1

• 5인 이상 기업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24.1.27.)과 함께 전시회 개최 시 중대재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전시사업자가 연결된 생태계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연쇄적 처벌 노출 위험


추진 방향

• 단기간 진행되는 전시장 내에서의 부스 설치·해체 작업 시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전시장 폐쇄의 위험성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안전 활동(ex: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안전 교육 제공 등) 유도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전국 전시장에 표준화된 안전관리시스템(S100 ERD)*을 도입하여 전시업계의 안전의식 함양과 전시사업자의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기능

• 작업 신고 시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툴 제공

- 작업 전 업종별 위험성 평가항목 해당 위험성 평가는 공사 당일 작업자의 모바일로 전달되어 위험성 평가·보호구 점검·안전교육 영상 시청 등 개인별 확인 진행 및 기록 관리

• 전시장 운영자와 전시회 안전관리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 작업 중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장의 부적합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 확인 시 작업 중지 요청하는 등 모니터링

* 전시장 운영자도 작업자 개개인의 작업 전 안전 교육(TBM) 이수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기대 효과

• 전시회 관련 작업자의 위험성 관리와 자발적 안전의식 함양

- 전시회 부스설치·해체 작업 시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작업자의 인식 및 자발적 안전관리 지속

• 전시사업자의 위험부담 감소

- S100 ERD 운영을 통해 전시장 운영자의 안전주의의무 명시적 시현, 주최자는 중대재해 위험부담 감소 및 디자인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는 작업자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수행을 통해 사업운영 부담 감소 기대

 

기타

• ’24. 8월 중: 각 전시장 홀매니저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안내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시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시스템 사용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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